정보공개
정보공개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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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02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03
공개 여부 결정
(처리과) -
04
공개 여부 결정통지
(처리과) -
05
공개 실시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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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개청구
(청구인)- 1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 형태 및 공개 방법
- 1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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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접수처)- 1「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 내용 기록
- 2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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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여부 결정
(처리과)- 1청구된 정보의 검색
- 2공개여부결정
-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 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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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과)- 1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 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2공개여부결정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 · 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1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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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과)- 1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 공개도 가능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2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 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 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 1공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