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 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 청구 가능합니다.
- 법인, 단체 포함 법인은 국민 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법의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를 재정, 입법목적, 공개대상정보, 적용대상기관, 청구권자 별로 비교한 표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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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법률 제542호('96. 12. 31) '98. 1. 1 시행 |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 시행 |
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
입법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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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 신상 관련 정보 | 권리 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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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이해관계인 |
정보공개 청구
- 1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 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 형태
- 공개방법(수령방법)
- 2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4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 결정 시의 통지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 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 10일+연장 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개청구 대상정보/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법 제9조)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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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 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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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재산 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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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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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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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범위 · 방법 · 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 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 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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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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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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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