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 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 청구 가능합니다.
  • 법인, 단체 포함 법인은 국민 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법의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를 재정, 입법목적, 공개대상정보, 적용대상기관, 청구권자 별로 비교한 표

정보공개법에 대한 표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참조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42호('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입법 목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 보호
  • 사적 권익 침해 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 신상 관련 정보 권리 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청구

  • 1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 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 형태
    • 공개방법(수령방법)
  • 2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4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 결정 시의 통지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 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 10일+연장 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개청구 대상정보/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법 제9조)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 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2.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재산 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3.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등
  4.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5.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범위 · 방법 · 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 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 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6.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정보
  8.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