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센터
갑질피해 신고센터
대구교육대학교는 교육 분야 갑질·직장 괴롭힘에 관하여 국민들 및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분야 갑질·직장 괴롭힘에 관하여 국민들 및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갑질 등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목적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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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추구형)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유 · 무형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금품 · 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 편의 요구, 상대 기관에 책임 · 비용 전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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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처우형) 을(乙)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한 인 · 허가 불허 · 지연, 부당한 전보 발령, 승진 누락 등
**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등
관계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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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법령상 지도 · 감독 관계, 계약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예산, 인사, 평가, 지도 · 감독, 정원, 재정 집행, 인 · 허가 등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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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 상 상 · 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총장, 부서장 등이 교직원을 상대로 채용, 승진상 특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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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법적 상하 관계는 아니나, 교원-학생(학부모) 관계, 도제관계 등 일방에 권위를 부여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교수-대학(원)생, 교수-직원, 직원-학생 관계 등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신고 방법
- 신고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 우편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우편 (42411)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총무처 총무팀장
- 대학 홈페이지 (www.dnue.ac.kr) 갑질피해 신고 게시판 이용
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 보장, 신변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진정 · 민원 등은 대학 홈페이지(상단 메뉴) - 커뮤니티 - 대학생활 Q&A에서 질의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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