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센터
부패행위 신고방법
- 방문/우편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 대표전화 ☎ 1588-1517
- 팩스 ☎ 02-360-3531
- 출장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 · 고령 ·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 요청 시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 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부패행위신고 · 상담코너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부패신고 코너
부패 신고상담
- 부패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국번 없이 ☎ 1398("일상고발")
내부공익신고센터 안내
- 조직 내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공익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비리신고센터 ⇒ 『 내부공익신문고 』에 하시면 됩니다.
- 특히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신고자는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 용기 있는 부패신고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클린신고센터 안내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교육부에서는 "공직청렴신문고"를 개설 ·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은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이며
- 신고방법은
- 금품을 받은 해당 공무원이 직접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 해제 즉시
-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비리신고센터 또는 총무처 총무팀(☎ 620-1201~2)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