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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제 70조 (벌칙)

제 70조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2.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안된다.
  3.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74조(벌칙)

  1.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 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록 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2 ②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