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증명발급

교원자격증 재발급 관련 근거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동령 시행규칙 제6조(자격증 재교부 신청),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대상

  • 분실 교원자격증 분실, 훼손되었을때
  • 정정 성명, 생년월일 등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할 때

교원자격증 발급 방법

교원자격증 발급 방법에 대한 테이블로 처리방법, 분실 재발급 제출서류, 정정 재발급 제출서류에 대한 본인 방문 신청, 민원 우편 신청에 대한 정보 제공
  처리방법 분실 재발급 제출서류 정정 재발급 제출서류
본인 방문 신청 현장 발급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변경사항 반영된)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교원자격증 정정 신청서
  • 학적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 신분증(변경사항 반영된)
  •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 발급)
  • 교원자격증 원본
민원 우편 신청 우편발급 (회신용 대봉투 사용)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사본(변경사항 반영된)
  • 회송용 서류 대봉투 (등기 우표 부착, 회신 주소 기재)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교원자격증 정정 신청서
  • 학적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 신분증 사본(변경사항 반영된)
  •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 발급)
  • 교원자격증 원본
  • 회송용 서류 대봉투 (등기 우표 부착, 회신 주소 기재)

방문, 우편 신청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219, 대구교육대학교 교무처 학적 담당자 앞

유의 사항

  • 교원자격증 재발급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우편접수시 반드시 우체국에 민원우편 신청 )
  • 1975년 이후 졸업자부터 우리 대학에서 교원자격증 재발급 가능하며, 이전 졸업자는 관할 시·도 교육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1급 정교사 재교부 문의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바랍니다.
  • 각종 신청서 서식: 홈페이지-양식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관련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