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정의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 허가를 희망하는 학생을 심사하여 재입학을 허가하는 것
재입학 지원대상
- 재입학 시기는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4 이내로 한다.
- 자원 퇴학 자는 자퇴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1회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휴학 기간 만료 후 수업일수 1/4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 총장이 정하는 등록 기간 내에 해당 학기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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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류 작성
재입학 관련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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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명
본인, 보호자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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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유
지도교수, 학과장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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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출
교무처(학적팀) 제출
재입학 허가 학생의 등록
해당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 타 학교에 입학한 자
- 재학 연한 내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 재학 기간 중 통산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제적 처분의 징계를 받은 자
관련서식 다운로드
재입학원서.hwp(재입학추천서, 재입학사유서, 본인수학희망서약서)문의처 : 교무처 학적 (☎ 053-6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