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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재입학 관련 학칙안내

학칙 제14조 (재입학), 학업 사무 처리 규정 제6조 (재입학 신청)

정의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 허가를 희망하는 학생을 심사하여 재입학을 허가하는 것

재입학 지원대상

  • 재입학 시기는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4 이내로 한다.
  • 자원 퇴학 자는 자퇴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1회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휴학 기간 만료 후 수업일수 1/4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 총장이 정하는 등록 기간 내에 해당 학기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절차

  1. 01

    서류 작성

    재입학 관련 서류 작성

  2. 02

    서명

    본인, 보호자 서명 날인

  3. 03

    경유

    지도교수, 학과장 경유

  4. 04

    제출

    교무처(학적팀) 제출

재입학 허가 학생의 등록

해당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 타 학교에 입학한 자
  • 재학 연한 내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 재학 기간 중 통산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제적 처분의 징계를 받은 자

관련서식 다운로드

재입학원서.hwp(재입학추천서, 재입학사유서, 본인수학희망서약서)

문의처 : 교무처 학적 (☎ 053-6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