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정의
제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
제적 사유 대상
- 휴학 기간 만료 후 수업일수 1/4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군 제대 휴학자의 경우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 1/4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
- 총장이 정하는 등록 기간 내에 해당 학기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타 학교에 입학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재학 기간 중 통산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매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5에 미달되는 자)
- 제적 처분의 징계를 받은 자
문의처 : 교무처 학적 (☎ 053-6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