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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자퇴 관련 학칙안내

학칙 제19조 (자퇴)
학업 사무 처리 규정 제12조 (자퇴 신청)

정의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처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절차

  1. 01

    원서 작성

    자퇴원서 작성

  2. 02

    서명

    본인, 보호자 서명 날인

  3. 03

    경유

    지도교수, 학과장, 도서관
    * 예비군 중대 확인 (남) 경유

  4. 04

    제출

    교무처(학적팀) 제출

등록금의 반환기준 (제6조 2항)

등록금의 반환기준 (제6조 2항)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정보제공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입학금은 제외

관련서식 다운로드

자원퇴학신청서.hwp

문의처 : 교무처 학적 (☎ 053-6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