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정의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처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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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서 작성
자퇴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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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명
본인, 보호자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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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유
지도교수, 학과장, 도서관
* 예비군 중대 확인 (남) 경유 -
04
제출
교무처(학적팀) 제출
등록금의 반환기준 (제6조 2항)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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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입학금은 제외
관련서식 다운로드
자원퇴학신청서.hwp문의처 : 교무처 학적 (☎ 053-6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