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정의
휴학한 자가 휴학 기간 만료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거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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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서 작성
복학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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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명
본인, 보호자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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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유
지도교수, 학과장 경유
* 예비군 중대 확인 (남) -
04
제출
교무처(학적팀) 제출
복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종류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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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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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휴학, 질병 휴학, 출산 휴학, 육아 휴학 |
군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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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만료되었을 때 |
- 학사 일정표상 수업 주수의 1/4선 까지
- 군 복학은 전역 일자를 반드시 확인할 것
복학 대상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된 자
복학대상자 등록사항
- 휴학 시 미등록생개강 전 등록 기간 중에 등록금을 납부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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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교무처 학적 (☎ 053-6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