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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복학 관련 학칙안내

학칙 제18조 (복학)
학업 사무 처리 규정 제10조 (복학), 제11조 (복학 신청 절차)

정의

휴학한 자가 휴학 기간 만료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거침

절차

  1. 01

    원서 작성

    복학원서 작성

  2. 02

    서명

    본인, 보호자 서명 날인

  3. 03

    경유

    지도교수, 학과장 경유
    * 예비군 중대 확인 (남)

  4. 04

    제출

    교무처(학적팀) 제출

복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복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종류, 제출서류, 비고로 정보제공
종류 제출서류 비고
일반 휴학
  • 복학 신청서 1부
가사 휴학, 질병 휴학, 출산 휴학, 육아 휴학
군 휴학
  • 복학 신청서 1부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군복무 만료되었을 때
  • 학사 일정표상 수업 주수의 1/4선 까지
  • 군 복학은 전역 일자를 반드시 확인할 것

복학 대상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된 자

복학대상자 등록사항

  • 휴학 시 미등록생개강 전 등록 기간 중에 등록금을 납부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관련서식 다운로드

문의처 : 교무처 학적 (☎ 053-6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