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정의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 (질병, 군 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
절차
-
01
원서 작성
휴학원서 작성
-
02
서명
본인, 보호자 서명 날인
-
03
경유
지도교수, 학과장 도서관 (열람) 경유
* 예비군 중대 (해당자) -
04
제출
교무처(학적팀) 제출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종류 | 제출서류 | 비고 |
---|---|---|
가사 휴학 |
|
(당해 학기 수강신청 자동 취소) |
질병 휴학 |
|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당해 학기 수강신청 자동 취소) |
출산 휴학 |
|
산부인과원장 발행증명서 (당해 학기 수강신청 자동 취소) |
육아 휴학 |
|
(당해 학기 수강신청 자동 취소) |
군휴학 |
|
(당해 학기 수강신청 자동 취소) 4분의 3 이상 지난 경우에는 당해 학기 및 취득학점 인정 |
-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학 신청이 취소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
- 도서 미납일 경우 휴학 처리 불가
휴학 사유의 변경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학 중인 자가 군 입대를 할 경우에는 군 입대 휴학 신청서를 제출
휴학 기간의 제한
- 휴학 기간은 연속하여 1년(2학기), 통상 2년(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질병 등의 사유로 다음 학기에도 수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통산 4개 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을 연장 가능 (단, 질병, 군 입대 또는 출산 휴학은 휴학 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질병, 군 입대 또는 출산이 아닌 기타 사유에 의한 휴학은 3/4 이상 지난 경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최소 1년간은 휴학할 수 없음. (군 입대, 질병 등 제외)
휴학 허가 기간 종료 후 복학 원서 또는 휴학 기간 연장을 위한 휴학 원서를 다시 제출
등록금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등록 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 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 등록 후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