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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휴학 관련 학칙안내

학칙 제16조 (휴학), 제17조 (휴학 기간)
학업 사무 처리 규정 제7조 (휴학), 제8조 (군 입대 휴학 기간), 제9조 (휴학 신청 절차)

정의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 (질병, 군 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

절차

  1. 01

    원서 작성

    휴학원서 작성

  2. 02

    서명

    본인, 보호자 서명 날인

  3. 03

    경유

    지도교수, 학과장 도서관 (열람) 경유
    * 예비군 중대 (해당자)

  4. 04

    제출

    교무처(학적팀) 제출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종류, 제출서류, 비고로 정보제공
종류 제출서류 비고
가사 휴학
  • 휴학 신청서 1부
  • 휴학 사유서 1부
(당해 학기 수강신청 자동 취소)
질병 휴학
  • 휴학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4주 이상)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당해 학기 수강신청 자동 취소)
출산 휴학
  • 휴학 신청서 1부
  • 출산(예정) 증명서 1부
산부인과원장 발행증명서
(당해 학기 수강신청 자동 취소)
육아 휴학
  • 휴학 신청서 1부
  • 자녀 출생증명서 1부
(당해 학기 수강신청 자동 취소)
군휴학
  • 휴학 신청서 1부
  •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 1부
(당해 학기 수강신청 자동 취소)

4분의 3 이상 지난 경우에는 당해 학기 및 취득학점 인정

  •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학 신청이 취소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
  • 도서 미납일 경우 휴학 처리 불가

휴학 사유의 변경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학 중인 자가 군 입대를 할 경우에는 군 입대 휴학 신청서를 제출

휴학 기간의 제한

  • 휴학 기간은 연속하여 1년(2학기), 통상 2년(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질병 등의 사유로 다음 학기에도 수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통산 4개 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을 연장 가능 (단, 질병, 군 입대 또는 출산 휴학은 휴학 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질병, 군 입대 또는 출산이 아닌 기타 사유에 의한 휴학은 3/4 이상 지난 경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최소 1년간은 휴학할 수 없음. (군 입대, 질병 등 제외)

휴학 허가 기간 종료 후 복학 원서 또는 휴학 기간 연장을 위한 휴학 원서를 다시 제출

등록금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등록 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 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 등록 후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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