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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관련 법령 및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관련법령 및 근거를 연도별 입학자 구분, 합격요건으로 정보제공
연도별 입학자 구분 합격요건
2009 ~ 2012학년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 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 이론 14, 교직 소양 4, 교육실습 4학점 : 교육봉사 포함)
  • 졸업 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2013 ~ 2015학년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 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 이론 12, 교직 소양 6, 교육실습 4학점 : 교육봉사 포함)
  • 전공과목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2016 ~ 2020학년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 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 이론 12, 교직 소양 6, 교육실습 4학점 : 교육봉사 포함)
  • 전공과목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2회 이상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 부터 적용)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 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 이론 12, 교직 소양 6, 교육실습 4학점 : 교육봉사 포함)
  • 전공과목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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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교부를, 성명 등 기타 자격증의 기재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