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예우

대구교육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높은 뜻과 정성은 대구교육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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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연 인사 명단을 대구교육대학교에서 발간하는 교대 신문, 소식지 등에 수록하고 주요 발간물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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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설물을 출연하신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름을 출연자의 성명이나 아호, 또는 출연자가 원하는 명칭으로 부여하고 건조물에 각인하여 보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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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본교 한 가족으로서 모든 행사의 참여는 물론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물 등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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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부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 및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